ADVERTISEMENT

식품 업 무더기 허가취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7일 새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제조업소 중 기준에 미달된 대륙제과(용 두 동254) 등 1백18개 업소를 허가취소하고 7개소를 영업정지 하는 등 모두 1백25개 업소를 무더기 행정 처분했다.
70년 11월23일 식품관계법령개정에 따른 조치로 서울시로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시설개수명령을 받았으나 모두 이를 이행치 않아 행정처분 된 것이다.
이날 서울시가 행정처분한 1백25개 식품제조업소 가운데 영업정지 된 7개 업소는 오는 9월1일부터 20일까지 영업정지기간동안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을 때는 허가 취소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3일자로 본 청이 관장하는 식품제조업소 가운데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7개소를 허가취소 했고 이번에 행정처분 된 1백25개 업소는 모두 일선보건소가 관장하고있는 제조업소들이다.
행정처분 된 제조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허가취소>
▲과자 류=70▲어육·연 제품=9▲빙과류=7▲두부제조=8▲식용 얼음=4▲장 류=2▲엿 류=3▲고춧가루=2▲면 류=6▲조림 류=6▲물수건 처리 업=1

<영업정지>
▲과자 류=1▲두부=4▲식용 얼음=1▲장 류=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