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여수 땅, 당시 직원 권유로 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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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김진태(61)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늦어도 다음달 18일 이전에 열린다.

 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가족들의 재산은 모두 23억9221만원이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3억3600만원)와 전남 여수의 땅(3201만원) 등이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예금은 그가 퇴임한 뒤 최근까지 10개월 사이에 1억8000만원 늘었다. 김 후보자 본인 명의는 8000만원 늘었다. 이를 두고 “로펌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은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재직 당시의 월급과 퇴직 상여금 1억1500여만원, 퇴직 후 받은 연금(월 400만~500만원) 1900만원, 변호사 급여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퇴직 후 후배가 운영하는 소규모 로펌에 몇 달 근무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다. ▶장남의 병역면제 과정 ▶전남의 부동산투기 의혹 ▶그림 재산신고 누락 및 증여세 탈루 의혹 등과 관련해서다.

 29일 장남(27)의 군 면제에 대해 “수차례 입대 신청을 했지만 사구체신염 확진으로 가지 못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던 김 후보자는 30일 전남 여수 지역 땅(여수시 율촌면 산수리 논 856㎡, 대지 129㎡) 보유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그는 “여수 땅은 은퇴 후 살 목적으로 구입했으며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순천지청 근무 당시 직원들의 권유로 매입했고 매입 자금 300만~400만원가량을 직원에게 줘 구입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초임 근무지였던 여수·순천 지역에 대한 인상이 좋아 은퇴 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샀다”고 밝혔다. “투기 의도는 없었지만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건 내 불찰”이라고 덧붙였다.

 부인 명의 전남 광양시 부동산(광양시 황금동 임야 6611㎡, 성황동 임야 6825㎡)에 대해선 “1989년 장인이 돌아가신 뒤 장모와 처남이 상의해 조의금 등으로 해당 임야를 배우자에게 구입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장남(27)은 직장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됐고 장녀(28)는 아직 직장이 없다. 그럼에도 두 자녀가 각각 7000만원대의 예금을 보유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07년 5월께 3000만원씩 증여했고 자진납부 신고를 했지만 면세 대상이라 세금은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돈은 딸과 아들이 용돈과 세뱃돈 등을 꾸준히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유명 화가의 그림 두 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의혹도 받았다. 그는 검찰 재직 중이던 2007년 이후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유명화가 허백련 화백의 ‘산수도’와 박생광 화백의 ‘석류도’를 신고했다. 대검 차장이던 올 3월 두 그림을 재산신고에서 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11년 말 재산등록 과정에서 품목당 500만원 미만의 예술품은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가영·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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