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백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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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근창국방부차관은 24일상오 실미도공군관리 특수범들의 난동사건에 희생된 민간인 한사람앞에 5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경찰과 군인순직자들에대해서는 관계법령에따라 보상극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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