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국면에 처한 물가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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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석유류 및 석탄가격을 대폭인상한데 이어서 당국이 전화요금·철도요금도 크게 인상할 방침을 굳히자, 민간기업들도 이에 따라서 일제히 가격을 현질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각종 경제단체들은 기초 「에너지」가격을 인상하고, 이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는 당국의 처사는 부당하므로 그 동안 당국에 협조하는 뜻에서 보류해 왔던 가격인상문제를 이번에는 재고하겠다고 나섰다한다.
이는 당국의 물가시책에 대한 드러낸 저항이라 하겠으며, 당국이 솔선해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이장, 민간기업의 가격인상을 행정력으로 억제할 명분도 사실상 없어졌다할 것이다. 이제 민간기업들이 6·28환율조치와 석유류가격인상에 따른 「코스트」 요인을 가격면에 반영시키려 한다면, 물가문제는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행정력으로 눌러왔던 물가가 반사작용으로 인상 「무드」를 얻을 때, 6·28환율조치는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환율과 물가의 악순환과정이 파생되어 임금인상압력이 가중할 것도 분명하다 할 것이다.
임금-환율의 상승과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면, 물가문제를 다루는 당국의 정책차원은 보다 고차원적인 것이 되어야할 것임을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란은 이미 누차에 걸쳐 물가정책을 부분정책으로 다뤄서는 아니될 것임을 강조했으므로 이를 다시 언급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72년도예산편성작업이 매듭지어지는 단계에서 제3차계획집행과 관련하여 상국은 몇가지 기본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첫째,72년부터 착수되는 체3차계획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72년도예산편성을 매듭짓기전에 재검토하기를 우리는 권고하고자 한다. 제3차계획은 순조로운 수출환경을 전제로 했음뿐만 아니라, 외차도입환경에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닉슨」 의 금태환정지 선언을 계기로 국제환경이 급변함으로써 여건은 크게 변화되고 있는것이다.
둘째, 제3차계획 집행을 위한 국내외조건도 크게 변화되고 있으므로 72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당초계획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느냐, 아니면 경기변동과 국제수지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냐를 결정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국제정지는 차관원리금상환부담의 가중과 무역외수지의 적자전환, 단기차관의 누증등으로 지속적인 확장정책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고도성장정책을 밀고 나가는 3차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물가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은 너무나 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근자의 물가정세와 국제수지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 그대로 3차계획을 집행하는것은 선명하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2,3년의 경제안정화·합리화기간을 설정하고 지난날의 고도성장정책이 파생시킨 문제점부터 금리하는 것이 질서있고 착실한 전진을 위해 소망스럽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간단이 옳다면, 당연히 72년도예산안도 경제의 안정화·합리화라는 각도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물가대책에서 예산문제와 3차계획문제를 제외히는 것은 본질문제를 외면하는것 임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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