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78대 무더기 운행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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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요즈음 유원지 또는 피서지를 찾는 장거리 승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받은 서울 영-19260호 「택시」 등 78대의 「택시」를 적발, 모두 3일간 운행정지 처분했다.
이들 「택시」는 서울시 단속반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1주일동안 뚝섬·광나루·정능·도봉산·북한산성·안양 등 유원지를 중점 단속한 결과 적발된 것이다.
특히 이중 2-9260호 「택시」는 인천에서 「워커힐」까지 「미터」기의 요금이 1천5백20원이 나왔는데도 2배에 가까운 3천원의 바가지 요금을 씌워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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