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접객업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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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공연 신고 없이 「밴드」를 동원 「스트립·쇼」등을 포함한 풍기 문란한 공연행위를 해온 「바」 「카네기」(중구 다동52)주점 송화회관(종로5가 332의19) 등 63개 주점 및 「바」 등 유흥접객업소에 식품위생법 25조(허가사항위반)를 적용, 무더기로 경고 처분했다.
경고 처분된 이들 유흥접객업소는 7월 한달동안 서울시 경찰국이 풍기사범 일제단속에 적발, 서울시에 행정처분이 의뢰되어 이같이 경고 처분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당국에 공연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요란한 나체사진 광고를 도로 상에 세워놓고 「스트립·쇼」 등 풍기 문란한 무도, 공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시는 이들 경고 받은 업소가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계속 이같은 공연행위를 할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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