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안 본회의서 찬반토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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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사법파동의 처리방안으로 신민당이 내놓은 사법파동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특조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토론했다. 신민당은 특조위구성안을 여야 공동 제안키 위해 총무회담을 통해 절충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본 회의에서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할 예정인데 공화당은 반대태도를 굳히고 있다. 신민당은 즉각적인 표결을 제안설명이 끝난 뒤 잠시 본회의를 정회하고 절충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양보는 얻기 어려울 것 같다.
신민당은 특조위구성에 실패하면 즉각 신직수 법무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특조위구성 결의안은 이보다 앞서 상오 운영위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특조위구성안이 폐기되자 신민당은 이중재 의원의 73명의 이름으로 이를 본회의에 직접 제출하고 세사일정변경을 동의, 본회의에 상정케 했다.
이중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삼사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사법사의 독립이 침해됨으로써 국가의 기강이 문란 되고 있는 중대사태이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이 사건을 초당적으로 그 진상을 조사,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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