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도 행정처분권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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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9일 지금까지 경찰이 적발, 서울시에 통고, 서울시에서만 하던 법규위반차량의 행정처분집행과정은 제도상의 모순이 있다고 지적, 경찰도 적발한 위반차량을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교통부에 건의했다.
법규위반차량의 쟁점처분과정은 경찰이 적발한 다음 서울시에 이첩하면 서울시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다음 이를 다시 경찰에 통보, 경찰이 행정처분을 집행해왔는데 이 같은 과정은 보통 기일이 오래 걸려 행정처분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행정처분과정이 복잡하면 위반운전사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외에 비능률적이며 행정처분과정의 공백은 운수질서를 혼란시키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발, 경찰에서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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