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칼피스」등 청량음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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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5일 식품제조업소 83개소 중 시설이 미비한 서울「칼피스」등 청량음료 제조업소 37개소를 무더기로 허가 취소하고 서울「사이다」등 16개 업소를 경고 처분했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제조업소의 시설검사결과 시설이 마비되어있어 지난 6월말까지 시설개선을 명령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허가 취소된 것이다.
허가 취소된 37개 업소 중에는 자진 폐업한 10개 업소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내의 식품 제조업소는 모두 1천5백60개소인데 이중 청량음료·다류·통조림·「인스턴트」식품·가공류 등 5개 업종 83개소가 서울시 본 청의 감독관장을 받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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