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공해 방지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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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공해발생 요인을 제거하라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받은 대부분의 공해업소들이 당국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서울시의 공해 방지사업은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에 의하면 지난 7월22일 새로운 공해 방지법이 공포되기 전까지 서울시가 구법에 의해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한 업소 중 절반에 가까운 업소가 재검사결과 공해요인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 개선 재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그 동안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한 업소는 모두 2백39개소로 현재 진행중인 88개 업소를 제외한 1백51개 업소는 이미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긴 했으나 이중 74개 업소가 시설미비로 나타나 시설개선 재 지시를 받은 것이다.
더우기 지금까지 서울시의 공해방지사업은 공해업소에 대한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없었던 까닭에 이같이 당국의 행정지시 또는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이 구법에 의한 공해방지사업이 지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 당국자는 새로운 공해방지법 시행령이 제정, 발효되면 이미 공해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한 업소까지 포함한 전 공해 업소에 대한 공해요인을 재조사하여 새로운 행정지시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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