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장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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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목포】4일 목포경찰서는 호남 국토 건설국 목포축항 사무소장 이한민씨의 고발에 따라 김학중 목포시장을 국유 재산 관리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이 지난 4월4일 시내 죽교동 유달 해수욕장을 중앙개발흥업회사(대표 오판술)에 임대해주고 국토 건설국에는 공유수면 매립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지 않아 이 축항 사무소장은 4월16일, 6월22일, 7월9일등 세 차례에 걸쳐 공유수면매립공사 중지를 김 시장에게 통보했으나 이곳에 2백50m의「풀」장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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