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 띤 수사 업무 장관에 명령권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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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구】4일 대구 변호사회 (회장 문정도)는 『대통령 지시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중인 이범렬 부장 판사 등 2명의 현직 법관수회 사건에 대해 소추를 않겠다든가 수사를 백지화한다는 것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부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고 성명 했다.
대구 변호사회의 이 같은 주장은 정부 조직법 23조 3항의 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지방 행정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장관이 수사의 방향이나 수사 태도에 대해 행정적 감독만 할뿐이지 수사 업무에 구체성을 띤 기소, 불기소, 수사 취소, 수사 중단 같은 명령은 할 수 없으며 대통령도 정부 조직법 제8조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모든 중앙 의장을 지휘 감독함에 있어서 총리나 장관들의 행정상 명령이 부당할 때는 중지 또는 취소 할 수 있지 결코 검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혐의 사실이 뚜렷한 것을 소추 중지·수사 백지화 같은 수사상 구체성을 띤 수사 업무에 명령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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