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체 등록|취소 요건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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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공부는 3일 불건전한 사이비 사회 단체의 활동이 사회 질서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단체 등록 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 단체 등록에 관한 법」개정안을 법제처 심의에 넘겼다.
이 개정안의 등록 취소 요건 강화 내용은 ①등록된 사회 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때 ② 등록된 장소에 사무소가 없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불분명할 때 ③1년 이상 단체 활동을 하지 않을 때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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