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서사회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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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준양 부장 검사는 31일 하오 서울 사법 서사회와 산하 6개 지부를 한때 수사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과 직원을 총동원, 서대문·용산·동대문·성북·성동·영등포 등 서울 사법 서사회 6개 지부의 경리 장부와 서류 접수증 등 관계 서류 일체를 압수 수색 영장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압수하고 서대문 지부 직원 장모 양(24) 등 6명을 연행, 조사했다. 검찰은 사법 서사회 지부 등이 등기등본 등 각종 서류를 접수할 때 회칙 규정 수수료 이외에 40∼60원씩 더 받아 서울 민사 지법 등기소 등에 상납했다는 혐의로 수사했었다. 검찰에 의하면 성북 지부의 경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수수료로 받은 돈 가운데 1백25만원을 성북 등기소에, 영등포 지부에서는 72만원을, 용산 지부에서는 매달 5만원씩, 성동 지부는 8만여원씩, 서대문 지부는 6만원씩을 각각 해당 등기소에 상납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전격 수사에 대해 법원 당국자들은 『법관 사표가 제출된 이때 영장도 없이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은 협의가 있어서 보다 혐의를 잡기 위한 보복 수사의 인상이 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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