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김창숙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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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모란 개척단의 토지 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수사과는 6일 밤 단장 김창숙씨 (46·전 광주 군수)를 국유 재산법·하천법·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모란 개척단 주식회사의 경리 관계 및 토지 분할 관계 장부 일체를 압수, 김씨의 범행 규모를 가리려 했으나 피해자가 7천8백여명인 데다가 분양한 토지 넓이조차 밝혀지지 않아 광주 군청에 토지 측량 등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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