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없는 업체 80%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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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 기업체 근로자들의 여름 휴가가 7월초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16인 이상 고용의 전국전체 기업체의 20% 정도 밖에 휴가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6일 노동청은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유급 휴가제를 올해는 반드시 실시할 것을 전국 기업체에 지시하는 한편 고용 실태 조사를 실시, 휴가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업체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청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근로 기준법 제48조에 규정된 연차 유급 휴가제 실시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업소 2천9백76개소 중 59%인 1천7백55개소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사는 비교적 근로 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은 50인 이상의 중·대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16인 이상 50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까지 합하면 연차 휴가제 규정 위반 업소는 전체 업소의 80% 정도는 될 것으로 당국은 추산, 많은 영세 업체의 근로자는 휴가를 거의 갖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조사에 의하면 큰 기업일수록 위반율이 적어 50인 이상 1백명 이하 고용 업체의 위반율은 66·3%인데 비해 1백명 이상 2백명 이하 고용 업체는 57·8%, 2백명 이상 5백명 이하 업체는 52%, 5백명 이상 업체는 32·9%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청은 이 조사에서 상당수의 업체가 휴가일수를 금전으로 환산, 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냈다.
노동청은 이 같은 금전 환산 조처도 근로 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각 업체에 이를 통고했다.
근로 기준법은 47조에 사업주는 월1일의 유급 휴가를 주고 이 휴가는 근로자가 연간 적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48조는 1년간 개근자는 8일, 90%이상 출근자는 3일의 연차 유급 휴가 「보너스」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이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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