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료 급등, 한인업주들 시름

미주중앙

입력

30여 명의 직원을 두고 LA다운타운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A사장은 벌써부터 종업원 상해보험 문제로 한숨이 나온다. 직원들 임금으로 연 80만 달러 가량을 지출하는 그의 상해보험료는 지난 해 4만 달러에서 올해 5만 달러 이상으로 올랐다.

최근 거래 보험 담당자와 만나 "내년에는 더 오른다"는 말을 들은 그는 "매출은 줄어드는 데 상해보험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니 들지 않을 수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종업원 상해보험의 가파른 상승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 1년 사이 크게 올라 어려움이 많았던 사업주들의 상해보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인 고용주들은 지난 해에 비해 평균 20~30% 가량 많은 상해보험료를 부담했다.

직원이 근무 중 다쳐 보험금을 신청한다거나, 직원 수 증가 등의 직접적인 요인이 없었어도 보험료 책정에 적용하는 요율이 전체적으로 올라서다.

업계에서는 불경기로 상해보험을 신청하는 일이 크게 늘어난 게 큰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 중에 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당한 뒤에 다쳤다면서 보험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 보험사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게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캘리포니아 보험국은 24일 상해보험 사기 수사 지원을 위해 3200만 달러를 캘리포니아내의 36개 카운티 검찰에 지급했다. 데이브 존스 보험국장은 "지난 1년 간 보험국에 접수된 상해보험 사기 신고만 5000건으로 3억4000만 달러 규모"라며 "이는 사업주들에게 부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보험료 인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들의 연합체인 종업원 상해보험요율 산정기구(WCIRB)는 내년에 적용돼야 할 평균 상해보험 요율이 2.75%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를 보험국장에 제출했다.

지난 해 보험국이 승인한 요율이 2.51%였으니, 내년에는 상해보험료가 최소 9~10% 가량은 올라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WCIRB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상해보험금 지급 방식 변경으로 보험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점을 주요 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보험국은 이 권고안을 검토한 뒤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더 낮은 요율을 요구할 수 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데이비드 송 회장은 "내년 7월부터 최저 임금이 9달러로 오르면, 봉제 공장이나 식당 등 최저임금 직원의 비중이 큰 업종은 인건비 상승은 물론 상해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 "불경기를 견뎌내고 있는 사업주들의 고충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