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가 무시한 유 류 판매 값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내 모든 주유소들은 상공부의 휘발유 값 인상에 따른 지정가격을 무시한 채 휘발유와 경유를 1ℓ당 1원 또는 1원50전씩 더 받고 있다.
18일 상공부 경유담당은 시 관 내 주유소업자들이 상공부 지정가격을 어겨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고 있는데 메이커인 호남정유와 석유공사를 통해 주유소 판매가격을 지정가격으로 환원토록 종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20일게는 환원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시내 주유소업자들은 지난 2일 상공부가 휘발유 값을 19·5% 인상하면서 휘발유 고급 1ℓ에 대한 주유소 판매 값은 42원, 휘발유보통은 36원, 경유는 18원으로 결정, 고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휘발유고급은 1ℓ에 43원, 보통은 37원으로 1원씩, 경유는 19원50전으로 1원50전씩 더 받고 있어 서울시 버스 조합 및 택시·화물조합등 각 운수 조합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있다.
이들 주유소 업자들에 상공부 지정가격을 무시한 이 같은 처사는 주유소 협회와 석유협회가 지정가격이 인상되자마자 연석회의를 열고 주유소 판매가격을 이 같이 결정, 석유공사 영업담당 부사장「레간」씨, 호남점유전무이사 임연규씨,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장 홍동표씨, 한국주유소협회장 김준기씨 등의 연명날인으로 확인 받고 있어 사실상 메이커들로부터 판매 값을 묵인 받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지시가격은 공장도 가격이나 대리점도 가격은 지켜지나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주유소업자들은『주유소의 조작 비로 1원씩 더 받는 것』이라고 변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