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선 서행토록 차량 소음에 수업 지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 청량리경찰서는 10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9 홍파국민학교 서관에 인접한 고대앞∼마장동 간의 6차선 국도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학교 옆을 지날 때 시속 20㎞로 서행시키고 경적 사용을 못하도록 조처했다.
홍파 국민학교 유인용 교장(64)은『학교옆을 지나는 각종 차량의 소음과 배기 개스 등 공해로 공부시간에 교사들이 큰소리로 말해 목이 쉬고 어린이들도 안정감을 잃어 제대로 공부를못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차량소음단속을 요청했었다. 홍파 국민학교 85개 학급 6천7백여 어린이 가운데 특히 국도에 인접한 서관 1, 2, 3층에서 공부하는 2학년 4개 교실(8학급 6백40여명)과 3학년 8개 교실(8학급 6백40여명)등 12개 교실에서 공부하는 어린이들이 수업시간 중에 자동차 경적 엔진 소리,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주의력을 잃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동차 배기 개스때문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 수도 없다고 한다.
이 도로는 3년 전에 6차선으로 확장, 포장되면서 1일 평균 3천여대의 트럭, 시내버스, 택시 등이 달리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