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구단위계획 대상 20가구로 확대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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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40년으로 대폭 강 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재건축 대 상범위를 현행 300가구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20가구 이상의 모든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시 키겠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규모 재건축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소규모 연립주택단지 재건축 붐이 일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나홀로 아파트’가 우후죽순 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도시계획법 개정 건의안이 확정될 경우 사 실상 모든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등의 규제를 적용하 는 것이어서 재건축시장이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조인스랜드)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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