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0명 중 7명이 로펌행 … 절반은 퇴직 한 달 내 입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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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2011년 9월 5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A검사는 사표가 수리되고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퇴직과 동시에 로펌에 입사 처리가 돼 ‘당일 전입’에 성공한 사례다. 서울고검 소속이던 B검사의 퇴직일은 같은 해 4월 4일이다. 그는 사표 수리 사흘 전인 4월 1일부터 이미 한 법무법인 소속으로 적을 옮겼다.

 퇴직 검사 10명 중 7명은 로펌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명은 검찰을 떠난 지 1개월 안에 로펌 소속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출받은 ‘퇴직 검사 재취업 현황’ 자료를 20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퇴직한 검사는 총 16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07년 39명, 2008년 26명, 2009년 41명, 2010년 24명, 2011년 36명으로 평균 20~40명 선이었다. 이 중 72.2%에 해당하는 120명이 로펌행을 택했다. 퇴직일로부터 1개월 안에 로펌으로 재취업한 사람이 88명으로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B검사처럼 아예 사표가 공식 수리되기도 전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대형 로펌 가운데 소위 ‘7대 로펌’ 취업자는 46명(27.7%)에 달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14명), 화우(8명), 광장(7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단독 개업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로펌을 찾는 추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에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2년 이후 취업 현황은 제출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해당 규칙은 2012년 이후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만 보고토록 하고 있다”며 “이게 전관예우 봐주기 법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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