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관련여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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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은 5일 경남 울산지구의 계표 부정사건 수사과정에서 울산시장 윤동수씨(58·부이사관)의 관련혐의가 밝혀지는 대로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사하라고 부산지검에 지시했다.
대검찰청 이봉성 차장검사는 이날 울산시장 윤씨가 지난 4·27대통령선거 개표가 끝난 28일 밤 부하직원으로부터 후보별 득표율을 보고받고 이를 조작토록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개표록을 불태우고 다른 개표록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가 밝혀지면 즉시 구속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산】4·27대통령 선거 울산개표부정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4일 하오 울산지구 개표장에서 개표를 조작한 울산시 시정계장 강원출씨(36)와 울산시 보건소위생계장 허원씨(41)를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울산시장 윤동수씨(52)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와 허씨는 울산지구 4·27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되던 지난28일 하오8시30분쯤 울산시청 4층 개표장에서 윤씨로부터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투표율을 82%로 올리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고 신민당 김대중후보의 유효표 중에서 7백표를 무효로 만들고 1천2백표를 공화당후보에게 가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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