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영향 목적이면 반상회 등 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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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6일 하오 전체 회의에서 『선거 운동 기간에 통장회의·반장회의·반상회· 어머니회·동 개발위원회 등의 개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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