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 회장 수사 의뢰한다더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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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지난 주말 금융감독원에서 동양그룹 경영진의 배임 혐의 사건과 관련해 ‘참고자료’를 전달받아 분석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자료엔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담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채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에 700억여원을 대출해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금감원이 지난 7일 “특별검사 결과 동양그룹 계열사 간 수상한 자금 거래가 발견돼 조만간 현재현(64) 회장 등 동양 경영진을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힌 데서 후퇴한 것이다.

 금감원은 자체 조사를 거친 후 검찰에 ▶고발(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 ▶수사의뢰(혐의가 있을 경우) ▶참고자료 전달(자료 공유 차원) 등을 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관 간 정보 공유 차원에서 A4용지 3장 분량의 참고자료를 넘겨받았다”며 “고발·수사의뢰 형식으로 보내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시자료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수사에 크게 참고할 만한 자료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용어가 다를 뿐 수사를 의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혐의가 있으니 수사에 참고해달라는 차원에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는 이날 “동양그룹을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김기환·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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