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보조 사업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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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실시>
농림부는 현행 보조 사업 대상을 더욱 축소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양송이 재배 등 23개 보조 사업 중 ▲농업 용수 ▲농지 개량 ▲종자 갱신 ▲목야지 조성 ▲조림 사업 등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보조 사업은 내년부터 보조율을 내리거나 또는 완전히 융자 사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보조 사업 정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데 융자 사업으로 전환될 보조 사업 중 양송이 재배·상전 조성·어선 건조 사업 등은 1단계로 보조율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가 보조 사업을 융자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정부가 무상으로 도와준다는 타성을 씻기 위한 것이며 이미 올해 보조 사업도 그 규모를 줄여 민간 및 자치 단체에 대한 보조비(47억원)가 지난해 보다 12억이 축소됐다. 그런데 농림부가 지금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은 (1)양송이 재배 (2)상전 조성 (3)누에고치 생산 (4)잠업 관리 (5)종자 개량 (6)토양 개량 (7)비료 관리 (8)병충해 방제 (9)건답 직파 (10)기타 영농 개선 (11)농업 용수 개발 (12)조사 측량 (13)방호제 수축 (14)농조 지원 (15)수리 관리 (16)경지 정리 (17)개간 (18)양수기 보급 (19)가축 증식 (20)목야지 조성 (21)어선 건조 (22)조림 (23)양식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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