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후 입영할 장정들 수만 명 투표권 행사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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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통령 선거법 상 보충선거인 명부작성을 마감하는 30일부터 선거 예정일인 4월 27일 사이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장정은 부대주둔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기간에 입영하게될 ○만 명의 장정들이 선거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형편이다.
현행 대통령 선거법은 보충선거인명부 작성이 마감되기 전에 입영하는 군인들에 대해서는 부대주둔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16조)했을 뿐 그 이후 입영 장정들에 대한 규정이 없다.
국방부와 병무청당국자는 22일 보충선거인 명부작성 마감일 이후 선거일 사이 입영장정 수를 ○만 명으로 추산, 선거법 미비로 인한 이들의 선거권 포기를 막기 위해 ①입영일자를 보충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 이전으로 앞당기거나 선거일 이후로 늦추는 것 ②특별휴가를 검토해봤으나 훈련소 수용능력, 교육기간의 공백, 인력수급상의 차질, 휴가비 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아 구제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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