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부처 잡음에 무산위기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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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처음 추진되던 아파트 층간소음기준 도입이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최저기준은 그동안 법제화가 돼 있지 않던 환경소음문제를 규제한다는데서 획기적인 내용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경제일간지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제시한 최저기준안에 대해 환경부 및 환경단체들이 거부하고 나서 새 기준안을 마련하거나 전면 백지화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사 주택연구소의 용역을 거쳐 마련한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에 대해 부처 및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결과 환경부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일단 층간소음기준 도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한 ‘주택건설등에 관한 기준’가운데에서 층간소음 기준은 삭제하고, 아파트 난간 높이와 간살(난간의 간격)사이 간격을 조정하는 내용만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부와 환경단체에서 건교부 기준을 수용하지 않고 보다 높은 기준을 요구해와 의견을 좁히진 못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2004년 시행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당초 층간소음 기준을 담고 있는 관련 내용에 대해 올해말까지 법제화 작업을 마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4년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교부 기준으론 현재 아파트 가운데 53%가 미달하지만 이 아파트들은 자재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불량 아파트이기 때문에 기준을 맞출 경우 건교부 기준은 요즘 아파트의 소음수준”이라며 “실제 소음감소를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올리도록 주장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오는 2004년부터 모든 아파트는 아래층에서 소음을 측정해 경량(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정도의 소음)은 58db, 중량(위층에서 피아노 등을 밀고 다닐때 나는 소음 정도)은 50db 이하이거나 건교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바닥구조로 아파트를 시공해야 입주를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환경부는 경량 53db, 중량 45db로 강화하되 시행후 5년 동안은 건교부 기준을 사용하고 5년 후부터 환경부 기준을 적용할 것을 고집해왔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일단 부처간 이견으로 충간소음에 관한 법제화가 늦어졌다는데 유감스럽다”면서 “당초 건교부가 제시한 기준안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환경부가 최저기준안 마련이라는 대목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시간을 두고 상화 보완책을 마련해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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