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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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정례회의를 열고 서 회장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셀트리온 임원, 계열 증권사 전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셀트리온과 계열사 법인 2곳도 포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모두 세 차례 회사 자금으로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의 실적 논란에 주가가 떨어지자 2011년 5~6월과 10~11월 각각 자신이 최대주주인 증권사 전 대표와 함께 주가 떠받히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에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2012년 5월~2013년 1월 회사 임원과 공모해 다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시세조종에는 허수주문과 고가매수 등 전형적인 주가조작 방식이 동원됐고, 동시호가 시간대에 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금융위 측은 밝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 회장 측이 매매차익을 챙기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조종 때는 일부 차익이 있었으나 2차, 3차를 거치면서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났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셀트리온 측은 그간 공매도 세력에 맞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뿐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한 주가 조작은 없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움직인 것 자체로도 법 위반”이라면서 “그간에도 차익 없이 시세를 조종한 것만으로도 검찰에 고발한 사례가 많았다”고 반박했다.

 셀트리온은 이날 증선위 결정 직후 “특정 목적을 갖고 주가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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