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도시 등록 미곡상 일제 검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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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림부는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동안 양곡통제령 적용 대상인 4대 도시의 미곡상에 대한 일제 검열을 실시한다.
2일 김보현 농림부장관은 이번 검열이 각 미곡상들의 양곡 통제령 준수 여부를 「체크」하려는 것이며 중앙반과 지방반 두개로 나누어 농협양곡 지구사업소, 등록 미곡상 및 미미등록 미곡상을 대상으로 가격게시·가격위반·일반미 취급여부·정부미 재 도정·정부미 부당 은닉과 전매 등을 조사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양곡 통제령이 발동된 지난2월10일 이후 서원의 등록 미곡상 3천7백정개 가운데 가격위반·일반미 취급·재도정 등의 혐의로 그동안 61개소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7개소는 등록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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