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일본 법원, 증오발언 시위한 재특회 손해배상 판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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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도쿄거리에서 극우단체회원들이 혐한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욱일승천기 등을 들고 한국식당과 상점이 밀집한 신오쿠보 거리에서 '한국인을 죽이자' '바퀴벌레' '한국인을 바다로 쳐넣자' 등의 혐한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일본의 교토 지방법원은 7일 교토(京都)의 조선학교 주변에서 ‘증오 발언’과 함께 시위를 벌인“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은 소송을 제기한 해당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를 중단하고 1226만 엔(약 1억3400만원)을 학교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특회의 활동이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공포를 주고 수업을 방해했다” 며, 특히 “현저하게 모욕적인 발언이 동반되는 재특회의 시위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이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인 혐한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재특회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교토 조선 제1초등학교(현 교토 조선초급학교) 주변에서 확성기를 통해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에 맞서 학교 측은 수업방해를 이유로 재특회와 회원 9명을 상대로 3000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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