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CA에선 부모 3명도 가능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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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말 동안 8개 법안에 서명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아이에게 2명 이상의 부모를 인정하는 가족개정법안에 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에는 트러스트 법안과 함께 불체자가 변호사 자격증을 받게 허용하는 등의 이민법 관련 법안에도 서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주요 법률을 살펴본다. 한편, 브라운 지사는 지난 5일 오후 7시를 기해 가장 오랫동안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하는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1943~1953년까지 활동한 얼 워렌(공화)이 갖고 있었다.

▶부모 2명 이상 가족법

어린이의 법률상 부모를 2명 이상 인정하는 법(SB 274)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입양이나 이혼, 재혼, 인공수정, 동성애·양성애 관계 등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개념이 사회적으로 바뀌었다면서 기존의 가족법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마크 레노(민주·샌프란시스코)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법안에는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부모가 2명이지만, 드문 경우 어린이의 부모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2명이 넘을 때가 있다. 어린이를 부모로부터 떼어 놓는 것은 어린이에게 매우 좋지 않은 정신적·정서적 악영향을 주므로, 법원은 이러한 위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부 기독교 단체와 반(反) 동성애 단체들은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불체자 변호사 자격 허용법

내년부터 가주에서 불체자도 '변호사'라는 '화이트 컬러'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로레나 곤잘레스(민주·샌디에이고)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B 1024)으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bar exam) 합격자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변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주, 불체 고용인 신분 협박 금지

케빈 뮬린(민주·남 샌프란시스코)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고용주 불체 고용인 협박 금지안(SB 666)은 고용주가 불체 고용인의 신분을 약점 잡아 협박할 경우, 해당 고용주의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정지되거나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용석 기자 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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