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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수출권 재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상공부는 현행 독점수출권 제도를 재검토, 품목에 따라서는 문호를 개방기로하고 우선 봉제완구의 대미지역독점수출권을 17일자로 폐지 조치했다.
이 같은 조치는 독점수출권 제도가 별반 효과를 못 걷고 있는 품목에 대해 앞으로 계속 확대될 방침이다.
이번에 폐지된 봉제완구의 독점수출권은 현대통상 등 4개 사가 보유하고있었는데 이 품목의 수출목표는 1천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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