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이를수록 좋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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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은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시작됐다.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측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를 문제삼았다. 또 불법 체류를 방관할 게 아니라 양성화하자고도 했다. 반대하는 쪽은 기업의 부담 가중과 노동시장의 교란을 우려했다. 또 내국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김동선 기자

고용허가제는 외국 인력 제도의 핵심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1991년 해외 투자 기업을 통한 현지법인 연수생으로, 94년에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를 통한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저임금.장시간 노동.산업재해.폭력 등 인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

또 수많은 산업연수생이 사업장을 이탈하면서 현재 국내 외국 인력의 80%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기현상을 낳았다. 이런 불법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점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은 의미가 크다.

고용허가제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입국시킨다는 것이다. 노동3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산업기술연수제와 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인력을 들여오게 돼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송출 비리를 극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외국 인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전체 중소기업 중 겨우 1.6%의 회원사만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마치 전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것처럼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다른 중소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벌금을 각오하면서도 불법 체류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의팔(외국인노동자대책協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