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판매 자유화 1단계조치결정-12개 지정외래품에 고율 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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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양주. 화장품, 음료수, 마작, 「트럼프」 및 양담배 등 외국인에게 면세 판매되고 있는 12개 특정외래품에 대해 1백%내지 1백50%의 관세를 부과키로 결정, 세부적인 집행방안을 마련중이다.
2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이 특정외래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지금까지 시중거래는 완전히 금지되고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판매업소 수입 분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외교관·국제기구대표·정부초청계약자·원조사절,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면책특권자 등의 수입분 및 지참 분에 대해서만 면제하고 그 밖의 외국인수입 또는 지참 분이나 외국인판매업소 판매 분에 대해서는 1백%내지 1백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관계당국자는 이러한 특정외래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앞으로 국내판매를 자유화하기 위한 1단계조치이며 PX를 통한 유출, APO를 통한 밀륜 등이 어느 정도 근절되면 몇개 품목을 선정, 2단계로 국내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 외래품 중 양주에 대해서는 박대통령지시로 판매자유화가 검토된 바 있는데 현 단계로는 유출 「루트」가 너무 많은데다 자유화할 경우, 소비건전화를 저해하고 일부특수층의 전용물화 한다는 잡음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유화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12개 특정외래품에 대한 관세를 새로 부과할 경우 주 작년도의 관세감면실적이 약16억 원에 달했던 점에 비추어 관세수입은 약2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있다.
12개 품목 ▲다류 ▲코카콜라 ▲펩시콜라 ▲소다수 ▲진저엘 ▲주스 ▲담배 ▲양주 ▲화장품 ▲눈썹묵 ▲마작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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