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21일된 아기를 밟아죽여 암매장한 이복수씨(31·영등포구등촌동221)를 과실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씨의 부인 봉순덕씨(26)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일상오 2시쯤 술에 취해 들아와 부인 봉씨가 생후 21일된 장남에게 젖을 주지않고 잠만 잔다고 트집을 잡아 부인을 때리다가 누워있는 아기를 세번이나 발로 밟았다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부부싸움을 하다 생후 21일된 아기를 밟아죽여 암매장한 이복수씨(31·영등포구등촌동221)를 과실치사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씨의 부인 봉순덕씨(26)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3일상오 2시쯤 술에 취해 들아와 부인 봉씨가 생후 21일된 장남에게 젖을 주지않고 잠만 잔다고 트집을 잡아 부인을 때리다가 누워있는 아기를 세번이나 발로 밟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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