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농장용 3백평까지 매입허용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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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도시에 사는 사람도 주말농장 운영이 목적이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소유 제한을 완화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천㎡ 미만의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농지 소유는 농업법인,농업인이나 농업인이 되려는 사람만 가능했다.

하지만 취득한 농지를 함부로 임대하거나 휴경한 경우에는 처분해야 한다.농림부는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해 처분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농지개량이나 자연재해·질병·취학·징집·공직취임,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등의 경우에는 예외다.

농림부 농지과 나승렬 과장은 “주5일제 근무가 늘면서 주말을 이용해 농촌생활을 경험하려는 도시인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법 개정을 추진했다.농지거래가 늘어 침체에 빠진 농촌경제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천㎡ 미만의 소규모 농지는 전체 필지의 50.2%를 차지하지만 농업인의 경작 기준이 1천㎡ 이상인 등의 이유로 거래가 부진한 실정이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구입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돼왔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도 직접 주말농장을 운영하거나 주말농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임대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임대 규모는 1천㎡ 미만이다.농지법이 시행되기 전 취득한 농지를 활용한 주말농장은 현재 3백여곳으로 전체 면적이 86㏊다

(조인스랜드)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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