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준 부담률 낮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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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9일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는 현행 금융기관 예금 지급준비율을 개정, 평균 지준 부담률을 18%로 낮추었다.
71년 l월1일부터 실시될 개정 지준 율은 ▲요구 불 예금이 현행 32%에서 26%로 ▲저축성 예금은 18%에서 16%로 각각 내렸는데 이에 따라 평균 지준 부담률은 현재의 21%에서 18%로 떨어지고 금융기관은 약 2백억 원의 자금여유가 생기게 됐다.
한편 농협 예금에 대한 지준 율도 요구 불 예금이 25%에서 20%로, 저축성 예금은 15%에서 13%로 각각 내렸다.
이 같은 금 통운 위의 조치로 일반 은행은 1백20억 원, 기타 은행 80억 원 등 모두 2백억 원의 자금이 풀리게 되나 직·간접 대 한은 차입금 상환에 충당되므로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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