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지연 등 추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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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산】현지 조사를 진행중인 국회 남영호 사건 특조 위는 29일 부산지방 해운 국에서 신용관 해경대장, 김선 부산지검 검사장, 고영근 해군본부 작전부장 등 관계자를 불러 ①남영호의 SOS발신을 수신 못한 이유 ②구조작업 출동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따졌다.
특 조 위원들은 남영호 사건은 행정기관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 국가도 유족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 의원들은 사고 당일 해경 본대 가 항공 기지 대장에게 503호 경찰 비행기의 긴급 출동을 상오11시에 지시했는데 수영공항 이륙을 낮 12시에야 하게된 경위, 해경대의 무자격통신사 문제를 따졌다.
김 은하 의원(신민)은 교통부 훈령 224호4조3항에 객 선이 입항예정 시간보다 2시간이 지나도록 입항하지 않았을 때는 지체없이 사고유무를 파악, 대비책을 마련토록 되어 있는데 남영호가 입항 예정시간을 2시간이상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는데도 대책을 강구 못한 이유를 따지고 입항 지연사태가 발생했을 때 타 관서와의 연락지체 등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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