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영욱, 항소심서 2년6월형 … 전자발찌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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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영욱(사진)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형과 전자발찌 3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고씨는 1심에서는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어 1차 범행을 제외한 두 차례의 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수사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여성을 선호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못해 재범의 가능성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0~2012년 미성년자 3명을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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