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 입은 중-고생 버스 요금 10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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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23일「버스」회수권 제 확립을 위해 중-고등 정복 학생도 현금을 낼 경우 15원을 내야 된다는 종래의 방침을 바꿔 정복 학생은 10원을 내고 시내「버스」를 탈수 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학생은 원칙적으로 회수권을 사용해야 하나 정복인 경우 10원을 내도 되며 교복을 입지 않은 대학생은 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못박고 사복 차림의 학생이라도 회수권을 내면 학생증 제시 없이「버스」를 탈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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