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상환 아닌 차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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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0만t의 일본쌀 도입조건이 차관으로 밝혀져 현물차입한 지난해의 30만t보다 불리하며 금리와 신구 미 및 등급별 비율 역시 크게 불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진봉현 농림부차관에 의해 확인된 일미 40만t의 도입조건은 10년 거치 20년간 현금으로 분할 상환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연 2%, 상환기간동안은 연 3%의 이자를 지급케 되어 있다. 이는 작년의 현물상환, 거치 기간 중 무이자 및 상환기간중의 이자 1.5%에 비해 크게 불리한 조건이다.
또한 신구 미 비율도 37대63으로 작년의 48대52에 비해 신곡의 비율이 줄었으며 등급은 3·4등 각 50%로 작년의 3등 60%, 4등 40%에 비해 저급미가 더 많아졌다.
11일 하오 귀국한 진 차관에 의하면 40만t중 10만t은 연내, 5만t은 71년 3월까지 그리고 나머지 25만t은 내년 4월이 후 각각 도입키로 했으며 가격은 일미 4등 기준 t당 l백27불40「센트」(FOB가격)로 총 5천2백66만 불인데 3등은 t당 2불, 신미(15만t)는 t당 8불씩을 더 가산케 되어 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쌀 수확량 감수에 대비한 쌀 추가도입은 미국 쌀로 하되 도입양은 당초의 19만t예정에서 40만t으로 늘려 10년 거치, 30년 상환에 연리 2.5%, t당 가격은 1백50「달러」이하에서 교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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