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봉부는 지난11월6일 호남 정유회사가 있는 여수와 인천간의 디젤 벙커 c유를 수송한다는 구실로 대한 유조선(대표 하태·서울 중구 충무로1가25)이 도입 신청한 1만8천t급 중고선 텍사코에딘러프호(영국 건조)의 도입을 허가했다. 이 배는 제52차 각의를 거쳐 선가 1백50만 달러 중 1백30만 달러를 미국 체이스·맨해턴 은행으로부터 6개월 거치에 상환기간 4년6월, 이자 9·6%의 조건으로 차관을 빌어 도입했으나 현재 기관의 일부가 낡아 일본에서 수리, 내년 2월에나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또 자난 9월 범양유조선(대표 박건석)에 영국 선박 7천5백57t급 케미컬·콘텐더호(61년5월 건조)의 도입으로 인천∼울산간의 유류를 수송한다는 구실로 허가해 주었는데 이 배도 역시 1백12만 달러의 차관으로 도입됐으나 선박도입 억제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