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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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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터코머(워싱턴주)AP동화】미혼의 신분으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제대시키려는 군 당국의 처사에 반발,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수잔·스트릭」여 공군 대위는 월남에서 간호장교 복무 중 임신했는데 군 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녀를 본토로 전출시켜 제대를 강요했는데「스트릭」대위는 임신을 빙자한 제대 강요는 위헌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라고 이에 항의, 법원에 고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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