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업체, '특별수선 충당금' 놓고 마찰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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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와 ㈜부영이 아파트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6일 청주시와 ㈜부영 충청지역본부에 따르면 부영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 2지구내에 임대아파트 1천3천여가구를 지으면서 지난해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신청을 시에 냈다.

그러나 시는 부영이 인근 중흥마을, 장자마을 임대아파트 1천8백여가구의 특별수선 충당금 5천4백여만원을 현재까지 적립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임대주택법 제15조에는 사업주는 매달 건축비의 1만분의 1.5%를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승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특별수선 충당금은 시설 보수 및 교체에 사용하기 위해 업체가 적립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충당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청주시내 아파트 공급업체 중 부영만 이를 적립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영은 "특별수선 충당금은 임대주택법을, 모집공고 승인은 건축법을 각각 적용받는 것"이라며 "시가 별개 사항을 가지고 모집공고 승인을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또 "본사 차원에서 특별수선 충당금과 관련된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하고 있어 적립을 오는 10월까지 유보해 달라는 것인데도 시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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