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브래」에 정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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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켄트(워싱턴)AP동화】근17세의 아가씨「세리·폴라트」양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일간 정학처분을 받았는데 화가 난「폴라트」양은 학교처사를 미국 민권 연맹에 제소하겠다고 벼르고있다.
학교당국은「폴라트」양이 적절한 의상을 착용하지 않음으로써 남학생들의 주의를 산란시켰다고 정한처분이유를 밝히고 3일 후에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등교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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