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자도 해외 여행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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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병역필자의 해외여행 허가사무를 간소화한바 있는 병무청은 16일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범위를 대폭 늘려 이날부터 실시했다.
병무청이 새로 마련한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허가 범위는 기피사실유무를 따지지 않고 ①63년 일반 사면령 해당자로서 징병종결 처분을 받은 자(약1만1천명) ②소속장관의 추천을 받은 국가이익을 위한 국외여행·기술도입·국외취업·연간 10만「달러」이상의 수출실적을 가진 업체의 종사자·장관 수행원 및 수행기자·국가대표급 선수·국제회의 참가자(이상은 2급 이상 공무원 2명 이상의 귀국보증서를 붙여야 함) ③병역법 44조에 따른 24세 이전의 불변사실에 의한 제2보충역 편입자(2대 이상 독자·부선망독자·2명 이상의 전사자를 가진 가족 중 1인)등이다.
병무청은 또 69년1월1일 이후에 병종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재검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하고 일시 귀국자의 경우도 병종자 및 이민여권과 영주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재검이나 재허가 없이 출국신고만으로 다시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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