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청소년 고카페인 식품 남용 막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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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고농도 카페인 함유 음료의 광고가 내년부터 제한된다. 어린이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는 지상파와 케이블TV에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해당 제품에는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1mL당 0.15㎎ 이상인 고카페인 음료의 광고를 제한하는 이 같은 내용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

 이는 고카페인 음료가 일부 어린이·청소년들이 ‘졸음을 쫓는 음료’로 남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나온 것으로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카페인 과다 섭취는 수면 시간을 줄여 어린이·청소년의 성장호르몬 분비와 뼈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주간 졸림증과 산만하고 거친 행동, 주의집중력 및 이해의 저하, 학습능력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고카페인 식품에 대한 이 같은 조치가 음료에만 한정됐다는 점이다.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고카페인 식품의 법적 정의가 애초부터 음료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선호 식품으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초콜릿이나 빙과류는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껌을 비롯한 다양한 기호식품에 카페인을 첨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 때문에 고카페인 식품 중 음료만 광고를 제한하고 표시를 강화해서는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을 카페인 남용에서 보호한다는 원래 입법 취지를 만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카페인을 함유하거나 함유할 가능성이 큰 다양한 종류의 어린이·청소년 기호식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다. 아울러 학교 보건 교육에서 고카페인 식품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교 내에서 고카페인 기호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보호 조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