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생들에게도 돈 갹출키로|조위금 2백만원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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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모산 건널목 희생자의 위자료문제를 논의해 온 대책위원회는 16일 상오 위자료를 1구당 2백만원씩 요구, 학교당국과 업자가 이에 응함으로써 모두 1억원을 내어놓기로 했다.
16일 상오 대책위원회는 위자료 1억원은 사고를 낸 연흥관광에서 2천7백만원, 경남관광이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3백만원, 문교부가 1천만원, 10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5백만원씩 5천 만원을 모금하고 나머지 1천만원은 학교당국이 내놓기로 합의, 장례식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1천만원은 경비로 쓰고 45명에 대해 2백만원씩 보상키로 됐는데 유족들은 2백만원의 위자료를 당국이 책임지도록 요구했으나 학교측이 주동이 되어 각 시·도 교위의 협조로 학생들의 모금을 통해 5천만원을 갹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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