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교에 국고보조 않으면 입·퇴학도 마음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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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 각급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의 모임인 문교재단연합회 (회장 독호희선)는12일 하오 서울 사학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해 국고보조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내년도 중학신입생 배정을 거부함은 물론, 학생의 입·퇴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결의했다.
동 연합회는 중학교무시험 진학으로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고 인건비 및 물가의 상승으로 사학이 심한 재정난에 빠져있다고 지적, 지난 9월30일의 사립 중·고등학교장회의 결의를 전폭 지지키로 결정하고 사학의 진흥을 저해하고있는 사립학교법 중 불합리함을 급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교원연금법, 사립사대출신자의 임용문제, 교사건축법 등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0여명의 회원들은 입. 퇴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로 교육법 제69조 (학생의 입·퇴학, 전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장이 허가한다)를 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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