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급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의 모임인 문교재단연합회 (회장 독호희선)는12일 하오 서울 사학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해 국고보조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내년도 중학신입생 배정을 거부함은 물론, 학생의 입·퇴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결의했다.
동 연합회는 중학교무시험 진학으로 공립과 사립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고 인건비 및 물가의 상승으로 사학이 심한 재정난에 빠져있다고 지적, 지난 9월30일의 사립 중·고등학교장회의 결의를 전폭 지지키로 결정하고 사학의 진흥을 저해하고있는 사립학교법 중 불합리함을 급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교원연금법, 사립사대출신자의 임용문제, 교사건축법 등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0여명의 회원들은 입. 퇴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로 교육법 제69조 (학생의 입·퇴학, 전학 및 휴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장이 허가한다)를 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