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관리기금법 13일 발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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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양곡 관리기금법이 13일부터 발효, 지금까지 양곡관리 특별회계가 취급해온 정부 양곡수매 및 조작판매 업무를 양곡관리기금이 이어받아 이날부터 취급케 됐다.
13일 조시형 농림부장관은 양곡기금이 양특 한은 차입금 2백44억 원과 양특 자산10억 원, 정부기금불입액 1백억 원 등 3백54억 원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말하고 71년 중에 도입양곡판매대전 등을 포함, 이 기금의 배가 넘는 7백억 원 이상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금이 발동됨으로써 지금까지 차관자금 특별회계에 우선 입금되었던 차관양곡의 판매대전이 이 기금에 우선 입금될 수 있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인 이중 곡가제 실시에 따른 방대한 재원조성을 위해 정부차입금 등을 기금화할 수 있게 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실시될 추곡수매 자금이 기금의 차입형식으로 한은 재할을 받게될 것인지 기금의 추가형식으로 정부예산이 입금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금주 안에 결정 예정인 올해 추곡수매가격 결정 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농업진흥공사가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 봄에 들어올 AID차관기자재가 도착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은행이 건의한 식량증권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그 소화문제나 기타 여건으로 보아 고려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하는 한편 농협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회기 안에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여당과 최종적인 결정을 못 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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